대법 "부마항쟁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손배 청구 가능"<br /><br />부마민주항쟁 과정에서 국가 폭력으로 피해를 봤다면 관련법상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는 국가가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1979년 계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가혹행위를 당했고 유죄가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재심을 청구한 A씨는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금과 함께 생활지원금을 수령한 뒤 정신적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1, 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불복한 정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부마항쟁 #국가손배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