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과 불만,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은 안정되지 않는 엇박자가 나오는가 하면, 정책과 관련된 고위 공직자들의 다량의 부동산 보유와 시세 차익 논란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정책이 그야말로 '뜨거운 감자'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나온 6·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관련된 내용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김현우 기자! <br /> <br />우선 많은 허점과 그로 인해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는 6·17 부동산 대책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죠. <br /> <br />내일부터 금융권의 전세대출 규제가 시작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6·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다음에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기 위해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. <br /> <br />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을 얻는 이른바 '갭투자'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요. <br /> <br />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'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매'라는 규정을 넣은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모든 경우가 다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실수요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예외항목도 뒀는데요. <br /> <br />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,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 시·군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또 빌라나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이번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경우도 예외로 둡니다. <br /> <br />집을 살 때는 3억 원 이하였는데, 가격 상승으로 3억 원이 넘어도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도 직접 '구입'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6·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잡음 가운데 하나가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등록한 임대사업자 부분인데요. <br /> <br />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고민이 깊은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. <br /> <br />당초 취지는 이렇습니다. <br /> <br />3년 전이죠, 정부가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70912554386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