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회사 사정 고려해 수당·퇴직금 덜 줄 수 있어"<br /><br />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있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한 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쌍용자동차 노동자 1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노동자들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지 못한 수당과 퇴직금 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노동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회사가 930만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