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시동 안걸고 경사로서 사고…운전 아냐"<br /><br />시동을 걸지 않은 채 브레이크 페달 조작만으로 경사로를 내려가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'운전'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서부지법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17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경사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차에서 내렸다가 차량이 밀리자,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던 중 뒤에 정차해 있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후진기어에도 놓지 않은 점까지 보면 피고인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량이 뒤로 움직인 것으로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