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심·2심 판단 엇갈려…대법관 의견도 ’7 대 5’ <br />"토론 과정에서의 검찰·법원 개입 최소화해야"<br /><br /> <br />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공표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의 유무죄 판단이 7 대 5로 갈릴 정도로 의견이 팽팽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과적으로 발언 장소가 토론회였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는데, 다수 대법관은 토론회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됐던 토론회 발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형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당시 경기지사 후보 (지난 2018년 / 화면출처 KBS) : (김영환 후보: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?)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상대의 질문에 이를 부인하는 답변을 하면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정도의 허위사실 공표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듯,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7 대 5로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다수 대법관은 먼저 선거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특정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, 후보자들이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치열한 공방과 후보자 검증을 위축시켜 토론회 의미를 잃게 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·고발이 이어지고 수사권이 개입된다면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거라며,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만,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.] <br /> <br />반면,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 표현의 자유도 결국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제도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박상옥 / 대법관 (반대 의견) :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후보자 토론회의 의의와 기능을 소멸시켜 토론회가 가장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선거운동으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들고….] <br />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견 일치가 안 되면 과반수 의결로 판결하는 만큼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이 결과적으로 대법원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1619241462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