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승차거부 택시 2배만큼 영업정지…법원 "정당하다"

2020-07-26 3 Dailymotion

승차거부 택시 2배만큼 영업정지…법원 "정당하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택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객을 태우지 않는 '승차 거부'를 경험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.<br /><br />이런 위법행위를 한 업체에게 위반 차량 2배에 달하는 택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는데요.<br /><br />업체는 행정소송까지 내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정당한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4월 택시업체 A사는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소속 택시기사 16명이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 사이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고, 중간에 승객을 내리게 하는 행위가 현장 단속반에게 걸렸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시는 60일동안 위반 차량 16대의 두배인 32대의 운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A사는 "영업정지 차량을 위반 행위의 2배로 가중하는 시행령이 부당하다"며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또 '위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해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은 경우'에 해당되는데 시가 이런 사유를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"승차거부는 주요 여객 수단인 택시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질서, 또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위법행위"라며 "32대 차량이 60일간 운행정지되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작지 않지만 공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"고 판단했습니다<br /><br />또 A사는 "평소 직원들에게 승차거부에 관한 교육을 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"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"A사가 교육안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 어떤 내용으로 교육 받았는지, 교육 효과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"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