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식 반찬에 섞인 개구리 사체…법원 "영업정지 정당"<br /><br />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는 이유로 급식소 운영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A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작년 7월, A사가 위탁급식영업 계약을 맺은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의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 일부가 발견돼 노원구청은 A사에 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A사는 "식재료 선정, 검수는 학교 소속 영양교사 소관"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"장래에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급식반찬 #개구리사체 #영업정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