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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달부터 사모펀드 판매사·수탁기관이 운용사 감시·견제 강화 / YTN

2020-07-28 1 Dailymotion

판매사, 환매 통지받는 즉시 투자자에게 알려야 <br />수탁사, 매달 1회 이상 펀드 자산 내역 점검해야 <br />다음 달 12일부터 사모펀드 감독강화 행정지도<br /><br /> <br />말썽 많은 사모펀드에 대한 대책으로 펀드 판매사와 수탁회사의 자산운용사에 대한 감시·견제 책임이 다음 달부터 크게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사모펀드간 상호투자는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관련 잇단 금융사고 대책으로 관련법 개정에 앞선 선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종수 기잡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5천억 원대 펀드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. <br /> <br />옵티머스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선언 때까지 어떤 관련 금융회사의 감시도 견제도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부실에 대한 늑장 대응 비판에 직면한 금융당국은 펀드 판매사와 수탁회사의 자산운용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매사는 운용사의 투자설명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에 앞서 미리 검증하고 실제 펀드 운용과 설명 자료의 투자전략이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판매사는 또 펀드 환매. 상환 연기 통지를 받을 경우 즉각 투자자에게 알리고 해당 펀드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운용사 지시에 따라 자산을 실제 매매하는 수탁사도 매달 한차례 이상 운용사의 펀드 자산보유 내역 점검을 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[고상범 /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: 수탁회사 같은 경우는 펀드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수탁기관이 운용사의 지시사항이 위법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감시하는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운용사의 대표적 불건전 영업으로 지목받고 있는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 투자와 펀드 자금 투자 조건으로 투자 상대방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원천적으로 금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금융소비자단체는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조항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형구 /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: 운용사,판매사,신탁사,사무관리회사가 서로 실효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마련하고요.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금융당국이 법 개정에 앞선 선제조치로 내놓은 이런 내용의 행정지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의견 청취와 이어 금융위 의결을 거쳐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수[jslee@ytn.co.kr]입니다. 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72817112616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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