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년 전,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일어난 우리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이 양국 정상 통화에서까지 언급됐습니다. <br /> <br />뉴질랜드 총리는 해당 외교관의 인도 요청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,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, 외교부는 내부 징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장아영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월, 뉴질랜드 수사 당국이 아시아 지역에 근무하는 A 외교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외교관이 뉴질랜드에서 근무하던 2017년 말, 뉴질랜드 국적 남성 직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, 세 차례 성추행했다는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 정부가 성추행한 외교관을 보호해 처벌이 어렵다는 뉴질랜드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총리까지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저신다 아던 총리는 외교관 성추행 문제가 국내에서 관심 높은 사안인 만큼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고,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더 파악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뉴질랜드 현지 언론은 외교관 인도 요청 문제는 경찰 소관이라는 아던 총리의 입장을 전하면서, 이번 양 정상 통화에서 아던 총리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외교관의 성추행 문제가 정상 간 통화에서 언급된 것이 이례적인 만큼, 사안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문제가 불거진 당시 자체 조사로 A 외교관에 대해 1개월 감봉 처분했지만, 인도 요청까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2018년 초, A 외교관이 이미 아시아 지역으로 발령이 난 뒤에 뉴질랜드의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A 외교관의 발령도 3년 임기를 마쳤기 때문으로, 그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승진 이동했다는 보도는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인철 / 외교부 대변인 : 외교부가 보도에 돼 있듯이 특권면제, 이러한 사항을 거론하면서 특정인을 보호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전혀 않습니다. 그 부분 분명하게 확인해드리겠고요.] <br /> <br />외교부는 인사 담당 부서 내에 관련 TF를 만들어 A 외교관의 징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다시 살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장아영[jay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2922095462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