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청은 '탈북민 월북 사건'과 관련해, 탈북민 관리와 사건 처리 과정이 미흡했다며 김포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은 현재 감찰담당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상조사와 감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관계자는 "탈북민이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는 특수한 상황에서, 그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월북한 24살 김 모 씨는 경찰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, 김포경찰서는 김 씨를 성폭행 혐의로 수사하면서도 월북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김 씨가 월북한 지 이틀가량 지난 20일 김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고, 21일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경찰청은 감찰, 보안, 여성·청소년 등 부서 합동으로 특별조사단을 꾸려 김포서가 적절히 대응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3121593829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