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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기학원에서 무용·노래 강의…법원 "교습정지 적법"

2020-08-02 0 Dailymotion

연기학원에서 무용·노래 강의…법원 "교습정지 적법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연기를 가르친다고 등록한 학원에서 무용과 노래도 가르친다면 문제가 될까요?<br /><br />현행 법령에 따라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이 '연기는 종합예술'이라며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는데,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입시 연기를 가르치는 것으로 등록한 A학원.<br /><br />그런데 연기 수업 외에도 '입시 무용'과 '그룹 댄스', '그룹 보컬' 등의 강좌를 개설했습니다.<br /><br />교육청에 등록한 내용과 달리 춤과 노래도 가르친 것입니다.<br /><br />결국 A학원은 지난해 6월 당국으로부터 45일간 교습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학원이 기존에 등록한 사항을 바꿔 운영하려 할 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령에 근거한 것입니다.<br /><br />학원 측은 연기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무용과 노래 수업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며, 교육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은 학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대학의 연기 관련 학과들에서 '연기'와 '특기'를 구별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<br /><br />A학원이 가르치는 연기 과목과, 춤과 보컬을 평가하는 특기 과목을 따로 뽑고 있는 만큼 변경 등록을 했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또 '연기'의 사전적 의미를 들면서 연기가 반드시 무용과 음악을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라며, 당국의 행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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