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삼성 노조와해'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전·현직 삼성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지만 대부분 감형됐고, 1심에서 '불법 파견'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단도 뒤집혔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된 겁니다. <br /> <br />이 전 의장에게 보고된 문건 대부분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된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영장에 기재된 적법한 장소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고, 영장이 제대로 제시되지도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 전 의장에게 공모·가담이 없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의장을 제외한 25명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지만,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대부분 감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는 2개월씩 줄어든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이 무노조 경영을 기본 방침으로 광범위한 부당노동 행위를 했고, 헌법상 권리를 무시해 노동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1심에서 인정된 '불법 파견'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서비스가 협력업체 수리 기사들에게 직·간접적인 지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 측은 '삼성 불패'를 입증한 판결이라며, 억지 논리를 만든 데다 파견법 위반을 뒤집어 간접고용 근절에도 역행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현용호 /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회장 : 증거는 충분한데 그걸 수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러움이 있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] <br /> <br />1심과 2심의 판단이 많은 부분에서 극명하게 엇갈린 만큼 삼성 노조와해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1102235836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