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'인공시설' 있으면 산사태 관리 못한다?...구멍 뚫린 법망 / YTN

2020-08-15 3 Dailymotion

최근 집중호우 때 산사태로 16명이 숨졌지만, 대부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 이후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왜 이렇게 산사태 위험지역 관리가 엉망인지 살펴보니 구멍 뚫린 법망이 문제였습니다. <br /> <br />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일, 충북 충주 야산에서 산사태가 나 축사가 무너지면서 가스가 폭발해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8일엔 담양에서 산사태로 전봇대가 넘어지면서 불이 나 인근 주택에 있던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가 난 두 곳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있지 않았고, 사후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유가 뭘까. <br /> <br />산림청 방침상 축사나 전봇대가 무너져 인명 피해가 난 경우는 산사태 피해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토사나 나무가 쓸려가 발생하는 자연적 피해일 경우만 '산사태'로 보고 사후관리도 한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[산림청 관계자 : 산림보호법상 자연 산지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법상에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개발이 이뤄져 펜션이나 축대 같은 인공 시설물이 생기면 산림청 관리 대상에서 빠집니다. <br /> <br />개발한 주체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산사태 지역을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인데, 이런 관리 의무를 규정한 법은 따로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경사가 심해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을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급경사지법도 있지만, 기준이 엄격해 산사태 위험 지역까지 포괄하긴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[행정안전부 관계자 : 옹벽을 공사하고 나서 등록을 했다. 만약에 등록했는데 규모가 급경사지가 우리 법에 맞는 거다.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하고 우리한테도 자료가 넘어와야 하는 거죠.]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 3일 평택 청북읍 공장은 야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로 옹벽이 무너져 3명이 숨졌지만, 이 지역은 급경사지법에도, 산사태 취약지역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평택시청 관계자 : (급경사지는)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면서 높이가 5m 이상. 길이가 20m 이상. 인공(비탈면)이. 거기는 높이가 5m가 안 되잖아요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한 기관을 중심으로 통합 대응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거라고 꼬집습니다. <br /> <br />[이수곤 /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: 인명피해가 나는 건 사람이 만든 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1511251582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