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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마다 엇갈리는 '위법수집 증거' 판단...기준은? / YTN

2020-08-16 2 Dailymotion

삼성 노조와해 사건의 핵심인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최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검찰의 핵심 증거 수집 방식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사회적 이목을 끄는 주요 사건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고, 법원 판단도 그때그때 다른 경우가 많아 더 뚜렷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삼성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해 최고위층 인사인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, 2심의 판단은 정반대인 '무죄'였습니다. <br /> <br />범행 공모 혐의가 사실일 가능성이 크지만 결정적 증거가 된 문건 등이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2018년 삼성 본사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할 때 영장에 적힌 장소가 아닌 인사팀 사무실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압수자인 인사팀 직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부분 등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예상치 못한 결과에 '봐주기 판결'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현용호 /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회장 : 그걸 수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러움이 있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] <br /> <br />이처럼 '위법수집 증거'의 문제는 주요 사건마다 적잖은 논란을 일으키며 돌발 변수로 작용한 경우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검·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도 법원은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단 이유로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걸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사법농단 사건에서는 영장보다 넓은 범위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가 정식 증거로 채택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인권 보장을 위한 절차를 어겨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,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게 실체적 진실 규명에 반한다면, 예외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권리 보호와 진실 발견 사이를 오가는 모호한 판례가 법원의 자의적 해석과 검찰의 편법 수사 관행의 배경이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양태정 / 변호사 : 권리 보호와 실체적 진실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데, 더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1707324630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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