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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정희 대법관, '사법농단' 증인 출석 "통진당 사건, 법원행정처 문건 받은 적 없어" / YTN

2020-08-24 0 Dailymotion

노정희 대법관이 현직 대법관 가운데 이동원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로 '사법농단 의혹'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 대법관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담긴 사건 검토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 대법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습니다. <br /> <br />노 대법관은 이민걸 당시 행정처 기조실장으로부터 문건을 받은 적도 없고, 문건을 전달받아 검토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문건을 건네기 전 이민걸 실장이 전화를 걸어 자료를 보내겠다고 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도 이민걸 실장과 그런 통화를 한 기억이 없고,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도 사건에 대해 자세한 통화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판결 내용은 재판부 합의에 따른 것일 뿐 통화 내용 가운데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할 내용이 없었고, 영향을 실제 미치거나 심적 부담감을 느끼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이 헌법재판소와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 대법관에게 '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'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전달해 검토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재판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통진당 지방의원들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1심 판결 결과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처 입장을 전달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노 대법관은 당시 위헌정당 해산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지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2412054446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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