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속임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(27일) 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지난 2014년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18살 남성이라고 속여 당시 14살이던 A 양과 교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A 양에게 18살 남성인 자신을 스토킹하는 여성을 떼어내려면 그의 선배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속인 뒤 자신이 선배인 것처럼 속여 A 양과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1·2심은 A 양이 성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고, 다른 조건에 대해 속았을 뿐이라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대법원 판례는 미성년자 간음죄가 정한 '위계'는 성관계 자체에 대한 오인과 착각 등일 뿐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이나 착각 등을 일으키고 그런 심적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면 위계와 간음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위계 간음 혐의를 무죄로 본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[chosh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2718044964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