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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년 만에 대법 판례 변경..."문신 시술, 의료행위 아냐" / YTN

2026-05-21 24 Dailymotion

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처벌해 온 대법원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 해석으로 국민의 개성 표현과 행복 추구를 제한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두피 문신과 서화 문신을 시행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희대 / 대법원장 :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.] <br /> <br />그동안 법원은 1992년 판례에 따라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고 비의료인의 시술을 엄격히 처벌해 왔는데, 34년 만에 판단을 바꾼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며, 변화된 시대를 법 해석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례 변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는 물론,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통상적인 문신 시술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어,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반드시 요구되는 건 아니라고도 짚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10월부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'문신사법'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, 문신 문화를 합법의 영역으로 끌어안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대법원은 시술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,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예진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양영운 <br />디자인 : 김서연 <br />화면제공 : 대법원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52123191886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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