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지역에서 2주간 10명 이상 모이는 옥외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충청북도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0명 이상 모이는 옥외 집회나 시위를 불허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이 행정명령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고, 확진자 발생 시 입원과 치료비·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충청북도는 이번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것이지만, 지역 내에서 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이어질 위험이 높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성우[gentlelee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82811192833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