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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7년째 재판 중'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...대법원, 조만간 최종 결론 / YTN

2020-08-29 23 Dailymotion

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했는지를 놓고 7년째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3개월째 숙고를 이어가고 있는데 조만간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건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10월입니다. <br /> <br />해직교사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, 1·2심은 모두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교원이 아닌 사람에게 조합원 가입을 허용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단결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처분이라는 전교조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전교조가 상고하면서 대법원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, 3년 넘도록 심리는 지지부진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는 동안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이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말에야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맡아 심리하기로 했고,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어 양측 주장을 들은 뒤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신인수 / 변호사(전교조 측 대리인) :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무조건 단 한 명만 가입하면 다 법외노조, 이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[김재학 / 변호사(고용노동부 측 대리인) :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사건 통보는 다시금 법적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할 것을 요청하는 행정청의 준엄한 법 집행 선언 그 이상·이하도 아닙니다.] <br /> <br />앞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전교조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 전원합의체는 대법관들 의견이 나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집니다. <br /> <br />특히, 합의에 참여했던 권순일 대법관이 다음 달 8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이르면 이번 주 상고심 판결이 내려질 거란 관측입니다. <br /> <br />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건 조합원 6만 명 가운데 단 9명뿐인 해직자 때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전교조의 지위를 둘러싼 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3005304728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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