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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"법외노조 통보 무효"...합법화 길 열린 전교조 / YTN

2020-09-03 174 Dailymotion

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정부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시행령에 법률적 근거가 없어 헌법에 위배 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했는지에 대해 7년 만에 결론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다수는 위법한 통보이며, 효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시행령이 법률에 근거해 행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이 없음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입니다.] <br /> <br />특히, 이런 제도는 과거에 노동자의 단결권과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된 해산명령 제도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2심이 법외노조 통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기택·이동원 대법관은 전교조가 법이 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, 소수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전교조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, 1·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전교조는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전교조는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지난 정부가 내린 단체협약 무효와 전임자 현장 복귀 명령 등의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정오 / 전교조 위원장 : 학교로 돌아가서 합법 노조로서 학교를 일구고 교육을 일궈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·2심과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부와 협의한 뒤 노조 전임자와 직권 면직자 복직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당장 정지해달라는 전교조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0319524262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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