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이번 주 목요일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린 지 7년 만에 법적 논란이 매듭지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번 주 목요일 특별기일을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6년 11개월 만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 합의 과정에 참여한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하기 전 결론을 내기 위해 막판까지 치열한 논의를 거쳐 선고일정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근거는 해직 교사 9명을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전교조 측이 맞서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노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는 조항이지만,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도로 교원이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노조의 자주성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합법 노조로 볼 수 있는지, 전체 조합원 6만 명 가운데 단 9명이 해직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 내려진 건 아닌지도 대법원이 판단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과 2심은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했다며 전교조 측에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와 4년 넘게 머무는 동안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지난해 말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심리가 결정되면서부터 재판에 속도가 붙었고,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진행한 뒤 마침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모든 전원합의체 선고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기로 하면서 전교조 사건 선고 장면도 대법원 SNS 계정을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교조는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즉각 합법 노조 지위를 잃게 됩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대법원이 하급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하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합법 노조 자격을 공식적으로 회복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3118105154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