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(3일)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이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,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지도 않고 있어서 정부 처분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배 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대법원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전교조의 효력 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법외노조 지위가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일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만큼, 합법 노조가 아니라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전교조는 법원에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·2심은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된 게 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전교조 측에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[chosh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0401220925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