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16년, 상사인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김홍영 검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였던 부장검사가 해임되긴 했지만, 아직 관련 고발 사건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김 검사의 유족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6년,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김홍영 검사는 "살고 싶다"는 내용 등이 적힌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33살, 2년 차 검사의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 검사는 부임 이후 휴가를 단 하루도 못 쓸 정도로 막중한 업무에 시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김 검사를 끝내 죽음으로 내몬 건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고 김홍영 검사 어머니 (지난 2016년) :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을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엄마로서 억장이 무너집니다.] <br /> <br />감찰과정에서 드러난 폭언과 폭행은 모두 합해 17차례. <br /> <br />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됐지만, 검찰이 수사가 필요하진 않다고 판단하면서 형사 처벌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지난해 8월, 김 전 부장검사는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, <br /> <br />이에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뒤늦게 수사가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년 가까이 김 전 부장검사는 한차례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고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유족 측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소나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외부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최정규 변호사 /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측 대리인 : 이미 감찰을 했는데 형사 사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거로 생각해서….] <br /> <br />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이 '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'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결국, 15명의 검찰 시민위원들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지가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유족 측의 수사심의위 신청이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1423220543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