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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성폭력 무혐의라도 무고죄 단정 못해"

2020-09-17 0 Dailymotion

대법 "성폭력 무혐의라도 무고죄 단정 못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성폭력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이 났더라도 성폭력 신고자의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허위 고소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A교수는 박사과정 지도학생 B씨와 1년 4개월여 동안 14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.<br /><br />A교수 아내는 B씨를 상대로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B씨는 '그루밍', 즉 길들이기 수법에 의해 성폭행 당한 것이라며 A교수를 고소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A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됐고 B씨를 무고로 맞고소합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는 무고죄를 인정,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B씨가 피해 시점 진술을 번복한데다, A교수에게 친근한 문자 메시지들을 보낸 점, A씨가 불기소 처분받은 점 등을 볼 때 내연 관계였을 뿐 성폭행은 없었다 봤습니다.<br /><br />2심은 무고로 A교수에게 매우 큰 법적 위험이 발생했다며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"면서 "성폭력 사건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해서 허위 신고로 단정해선 안된다"며 원심을 깨고 대전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"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가해자와의 관계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"며 "성관계가 자유로운 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<br /><br />rae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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