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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서점 수 차례 절도…대법 "건물침입 단정 못해"

2022-06-05 18 Dailymotion

대형서점 수 차례 절도…대법 "건물침입 단정 못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도심의 대형 서점에 들어가 수 차례 물건을 훔쳐도 건조물침입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26년 만에 바뀐 이른바 '초원복집 사건' 판례가 그 배경인데요.<br /><br />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살펴보라며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서울의 대형서점 디지털코너에서 약 30만 원짜리 이어폰을 훔친 A씨.<br /><br />4차례 더 같은 장소를 드나들며 총 230만 원어치의 물건을 빼돌려 달아났습니다.<br /><br />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2심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비록 범죄 목적으로 서점에 드나들었어도 곧바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침입이 인정되려면 '주거의 평온'을 해쳤다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, 그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,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려면 주거 형태와 용도,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평가돼야 한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판단 배경은 앞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.<br /><br />지난 3월 전원합의체는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화물운송업체 직원 2명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부른 뒤, 식당 방 안에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는데, 대법원은 "주인의 허락 하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, 식당의 평온 상태가 침해되지 않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"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과거 14대 대선에 앞서 부산 '초원복국'에서 관권 선거를 모의한 이들의 죄를 인정한 이른바 '초원복집 사건'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.<br /><br />26년 만에 주거침입죄 판단 기준이 바뀌면서 대법원은 주거침입 법리 해석에 더욱 철저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건조물침입 #주거침입죄 #초원복집사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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