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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가짜뉴스 잡겠다"...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추진 / YTN

2020-09-23 1 Dailymotion

악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물리는 걸 '징벌적 손해배상제도'라고 합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도 이미 일부 분야에서 시행 중인데, 정부가 이를 모든 분야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(지난 22일) :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최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기자협회보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선 "어떤 언론은 정당처럼 느껴지기도 한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SNS에 우후죽순 퍼진 가짜뉴스는 물론, 일부 기성언론에 대한 불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묻는 말엔,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즉답은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바로 다음 날 정부 입법 추진은 공식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일부 법률에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던 '징벌적 손해배상제도'를 상법에 명문화 하고 오는 28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 위법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로, 현재는 일부 분야에 한정해 도입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, 대상은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손해배상 책임은 실제 피해액의 5배까지 물게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고의적인 불법 행위가 주된 대상이긴 하지만, 악의적인 가짜뉴스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관계자는 상법상 주식회사인 언론사는 물론 행위주체가 영리활동으로 이뤄진 경우라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아 언론사를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소송에 나서면서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,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개정 이전에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진 않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가짜뉴스로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이 목적이라고 밝혔지만, 자칫 언론 통제 도구로 악용될 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2323175582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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