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, 즉각 구출조치 못해…감시장비도 '무용지물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북측이 A씨를 사살하고 불태운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, 사건이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군 당국은 A씨의 월경을 인지한 뒤 사망 전까지 5시간이 있었는데, 관련해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군의 감시장비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.<br /><br />서혜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A씨가 바다에 뛰어든 뒤 사망하기까지는 약 34시간.<br /><br />북측에 의해 발견된 뒤 사망 전까지 살아있던 시간은 약 6시간입니다.<br /><br />군 당국은 북측의 발견 한 시간 뒤 관련 정황을 파악했지만, 어떤 직접 조치도 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"북한 측 해역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한계가 있었다"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북한의 그런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으며, 우리측 첩보 자산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됐다"라고도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문제는 수색 과정에서 감시장비가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해군 함정과 해경, 항공기를 투입한 수색 활동은 허탕을 쳤고, 북쪽 해상에서 불꽃을 관측하고 나서야 시신이 불탄 정황을 인지했습니다.<br /><br />A씨가 북쪽 바다에 있다는 것도, 감시장비가 아닌 시긴트 즉, 신호정보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또 군은 A씨가 사망한 곳이 9·19 군사합의상 해상 완충 지역이어서, 무인정찰기를 씌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.<br /><br />군은 23일 오후 유엔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전통문을 보냈지만, 북한은 답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A씨의 유해를 송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.<br /><br />군 당국은 북측이 바다 위에서 A씨 시신을 불태운 뒤, 유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. (hrse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