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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료 인하 요구권 실효성 논란...당분간 혼란 불가피 / YTN

2020-09-24 4 Dailymotion

임차인,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일단 환영 <br />자영업자 "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요구 쉽지 않아" <br />임대인, 임대료 감액 요구 거부 가능…갈등 우려<br /><br /> <br />코로나19 확산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소상공인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, 과연 임대인과 갑을 관계인 임차인이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효과를 반신반의 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호프집을 운영하는 32살 이진우 씨는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 걱정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탓에 손님은 뚝 끊겼는데, 매달 내야 하는 임대료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나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어려운 사정을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점은 일단 다행입니다. <br /> <br />[이진우 / 망원동 호프집 운영 : 임차인은 약자잖아요. 조금 신경을 써주고 있구나 해서 반갑기는 했죠.] <br /> <br />다만 임차인이 이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. <br /> <br />[이진우 / 망원동 호프집 운영 : (코로나19 문제가) 다 해결됐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처럼 매끄럽게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걱정돼요.] <br /> <br />또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더라도 거부당할 수 있고,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정안에는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요구에 임대인이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강제조항은 없어 앞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임대료 감액 기간과 정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임대인이 나중에 임대료를 왕창 올릴 가능성도 있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임차인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최현욱 / 분식집 운영 : 임대인이 좋은 마음으로 내려주면 감사한 일이지만, 그것을 정부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 6개월 연체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나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임대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인에게 모든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괜한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조현택 /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 : 심리적으로 이번 개정안이 임차인들을 위한 혜택이다 보니까, 임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92422183150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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