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…낙태죄는 유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임신 초기에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내일(7일) 입법 예고합니다.<br /><br />낙태죄를 위헌으로 본 헌재의 결정 이후 법 개정에 나선 것인데요.<br /><br />다만,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중단 처벌 조항이 담긴 형법 제269조·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'낙태죄'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본 것입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올해 말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 했고, 마감 시한 석 달 정도를 앞두고 정부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나섭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임신 14주는 헌재의 결정 당시 제시한 임신 중단 가능 기간 중 하나입니다.<br /><br />입법예고안은 또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장고 끝에 개정안을 내놓은 건데, 반발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여성단체는 헌재의 결정 이후 낙태죄 전면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 주 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아예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낙태죄 관련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예고 이후 40일 이상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