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8·15 비상대책위원회가 한글날인 내일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법원이 개천절에 이어 또 한 번 제동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공화당이 신청한 집회 금지 집행정지 사건도 조금 전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법원이 한글날 집회도 허락하지 않았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행정법원은 오늘 한글날 도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를 통보받은 보수단체 8·15 비상대책위원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한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집회를 허가할 경우 코로나19의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에 심각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8·15 비대위가 한글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예고한 천 명 규모의 대면 집회 2건은 열 수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단체는 개천절에도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돼 기자회견으로 대체했는데요. <br /> <br />한글날에도 도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과 서울시에서 금지당하자 법원에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주최 측과 경찰, 서울시 측을 잇달아 불러 심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8.15 비대위 측은 광복절 집회 이후 감염이 확산했다는 건 객관적 증거가 없고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는데요. <br /> <br />법원은 감염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집회를 금지한 경찰과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우리공화당과 자유민주주의연합 등 다른 보수단체들도 집회를 예정대로 열게 해달라며 집행정지 등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각각 서울 도심에서 4만 명과 천 명 규모로 신고한 집회가 경찰에서 금지당하자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건데요. <br /> <br />조금 전 우리공화당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고, 자유민주주의연합 집회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집회가 내일로 예정된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0819190488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