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녀체벌 법으로 막는다…친권자 징계권 삭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친권자의 징계권을 담고 있는 조항이 60여년 만에 우리 민법에서 사라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사실상 친권자의 체벌을 인정해온 민법 915조를 삭제한 개정 법률안이 오늘(13일)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.<br /><br />이제 국회 문턱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친권자는 그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.<br /><br />친권자의 징계권을 담고 있는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이 조항은 교육적인 목적을 넘어 부모의 자녀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.<br /><br />또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가해자가 이 조항을 법적 방어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해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르면 16일 국회에 제출될 개정안이 통과하면 부모의 자녀 징계권은 60여년 만에 폐지됩니다.<br /><br />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특례법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.<br /><br />내년 1월부터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접근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도 강화돼 현행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적용합니다.<br /><br />또 접근금지 내용에 특정 장소뿐 아니라 특정 사람을 추가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