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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과거 질병 안 알리면 보험금 못 받을 수 있어" / YTN

2020-10-13 0 Dailymotion

보험 가입할 때 과거 질병을 알리지 않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원은 경미 하더라도 과거에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선 반드시 청약서에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. <br /> 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TV에 나오는 암 보험 광고들입니다. <br /> <br />광고 후반부로 가면 계약 시, 주의 사항들이 꼭 나옵니다. <br /> <br />그중 하나가 계약 전 "질병 사항"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최근 보험 가입 시 진료 사항이나 질병 여부를 알리지 않아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원이 최근 3년 6개월 동안 접수된 관련 피해 신청을 종합했더니 모두 19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고지 의무 불이행으로 지급 거절된 보험금은 건당 평균 2,480만 원 정도 됐고, 3억 원을 못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절반 이상이 가입자가 진료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청약서 질문지가 불명확해 의도치 않게 알리지 못한 경우였고, 보험 설계사가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권유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한 모 씨 / 보험금 분쟁 당사자 : 진찰받기 위해 검사받은 건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(청약서에) 나와 있어서 (알리지 않았고) 굳이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을 강제 해약 당했던 거죠.] <br /> <br />하지만 추후 보험금 분쟁을 피하기 위해선 가벼운 진료사항이라도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한다는 게 소비자원 당부입니다. <br /> <br />관련법에는 알려야 할 내용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도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엄기민 /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과장 : 고지 의무는 법에 정해진 보험 계약자의 의무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불이행하더라도 실제로 보험금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소비자원은 과거·현재 질병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뿐 아니라 직접 청약서에 상세하게 기재하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로 고령자가 가입 대상인 간편 심사 보험도 마찬가지로 질병 여부 등을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유정[chayj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01407161722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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