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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·은수미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...결과 촉각 / YTN

2020-10-16 2 Dailymotion

한 차례 당선무효 위기…이재명 파기환송심 열려 <br />이 지사, ’친형 강제입원’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<br />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심 오늘 오후 3시 선고 <br />’정치자금법 위반’ 2심서 300만 원형…당선 무효<br /><br /> <br />한 차례 당선무효형까지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이 2년 9개월 만에 오늘 최종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마찬가지로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던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도 예정돼 있는데요. <br /> <br />두 정치인이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손효정 기자! <br /> <br />오늘 파기환송심 선고를 기다리는 이재명 지사, 한 차례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다가 다시 한 번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된 이재명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조금 뒤 11시에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2심 재판부는 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이 지사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질문에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을 넘어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토론회라는 특성상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로써,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원심을 깬 대법원의 의견에는 동의한다면서도, 유권자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다시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지사 측은 현실 토론은 검찰의 말처럼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며 이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사건의 종지부를 끝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상급기관인 대법원이 무죄 취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1610042291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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