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안에 강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조례 공포 강행에 대비해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 권한대행은 오늘 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9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경하는 서초구의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방침을 묻자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서 권한대행은 법률 위반과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며 만약 서초구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한다면,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%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해 1가구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%, 재산세 총액 기준 25%를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조례안은 지난달 25일 구의회에서 의결됐지만 조 구청장은 아직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102013054862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