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작년 서울 서초구가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이유로 일부 구민의 재산세를 깎아주는 조례를 공포했는데요. <br /> <br />서울시가 무효 소송을 내면서 조례의 효력이 정지됐었는데, 대법원이 1년 반 만에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율을 절반으로 한다' <br /> <br />지난 2020년 10월, 구의회를 통과한 뒤 당시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입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재난 상황을 이유로 구민의 재산세를 깎아주려 한 겁니다. <br /> <br />서초구청장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한 자유한국당 출신이었고 다른 구의 동참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서울시는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구간을 신설한 것은 법률 위반이고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무효 소송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[서정협 / 2020년 10월 당시 서울시장 권한대행 : 특정 구만 이렇게 법률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특정 구의 주민들을 위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법원이 무효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례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시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실제 재산세 감면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1년 6개월 만에 대법원이 내린 결론은 '적법한 조례'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급증 사정이 고려된 것이라고 해도,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재해 상황에서 민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이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지자체 조례안이 세금을 깎아주는 대상을 한정하더라도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 한계를 넘어 무효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 직후 서초구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정당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윤기 / 서울 서초구청 재산세과장 :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재정권을 인정하고 존중한 판결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.] <br /> <br />서초구는 약속한 재산세 감경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,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 환급액은 35억 원으로, 3만 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 원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1423232596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