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도는 지난 2018년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는 조건으로 영리병원 허가를 내줬지만, 허가 기간에 문을 열지 않자 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녹지 병원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전을 벌였는데요. <br /> <br />법원이 1심 선고에서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하자 녹지 측은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며 투자자 국가 간 소송 이른바 'ISD' 제소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지법 재판부는 기한 내에 병원을 개설하지 않은 녹지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녹지 측이 외국인 전용이라는 조건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어도 일단, 법정 기한 내에 병원을 개설하지 않아 의료법에 따라 취소사유가 발생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주장과 진료 거부에 따른 형사 처벌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재판부는 '외국인 전용'이라는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소송 선고는 미루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선고한 사건의 판결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입니다. <br /> <br />제주도 측은 1심에서 승리한 만큼 선고가 미뤄진 병원 개설 조건 관련 소송도 이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[부성혁 / 제주도 측 변호사 : 개설 허가 취소 부분이 적법하면 조건부 허가 자체는 개설 허가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에 다툴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녹지 병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투자자 국가 간 소송, 'ISD'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[김종필 / 녹지 국제병원 측 변호사 : 녹지로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적 판단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 결국은 외국 사법 기관의 판단을 받으러 갈 수밖에 없거든요.] <br /> <br />반대 운동을 진행한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추가 영리병원 추진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오상원 /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국장 : (관련 법에서) 충분히 추가적인 영리병원 진행될 수 있는데요.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상에서 영리병원 허가조항을 삭제하는 전면 개정에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.] <br /> <br />영리병원 추진은 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102022263334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