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네이버 통장' 불허…불완전 판매에 징벌적 과징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요새 정보기술 기업 이름을 딴 금융상품들이 나오고 있죠.<br /><br />사실 이건 해당 기업이 운용하는 게 아닌데요.<br /><br />내년 3월부터 이런 식의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옵티머스 같은 불법 펀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상품을 판 금융사는 수입 절반까지 토해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포털공룡 네이버가 지난 6월 증권사와 함께 내놓은 상품입니다.<br /><br />투자 실적에 따라 손실이 날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계좌, CMA인데 이름은 '통장'이고 CMA란 안내는 한켠에 조그맣게 적혀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소비자들의 오해를 부르는 금융 광고가 내년 3월부터 금지됩니다.<br /><br />이런 식의 광고는 이미 금융사들에게는 금지돼있는데 입법예고 된 금융소비자법 시행령 제정안은 금융사가 아니라도 금융상품을 팔면 금융사와 같은 규제를 받도록 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 펀드나 라임·옵티머스 사태 같은 대형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규제도 강화됩니다.<br /><br />은행, 증권사들은 판매상품을 자신들이 운용하지 않아도 직접 상품설명서를 마련해야 하는 등 책임이 늘어납니다.<br /><br />일정 기한 내에는 금융상품 가입을 철회할 수 있고 위법이 확인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펀드 등에만 적용됐던 상품 설명의무, 부당권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은 전 금융상품에 적용됩니다.<br /><br />또, 상품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파는 이른바 불완전 판매를 하면 해당 금융사는 수입의 최대 절반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금융회사에게는 판매 시 지켜야 할 여러 원칙들을 부과하고 위반 시 과징금의 상한을 대폭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…"<br /><br />금융사가 고객에게 기존 대출을 새 금융상품으로 갚게 한 뒤, 해당 계약이 3년이 안 됐다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것도 금지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