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중재재판소가 미국의 '의족 스프린터' 블레이크 리퍼의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을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스포츠중재재판소는 "리퍼가 사용하는 의족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줘 공정한 경쟁이라고 보기 어렵다"며 "올림픽과 세계육상연맹이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단거리 선수인 리퍼는 "패럴림픽이 아닌 올림픽에서 다른 선수들과 경쟁하고 싶다"며 의족 사용을 불허하는 세계육상연맹을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남아공 출신의 피스토리우스가 세계육상연맹과 법정 다툼 끝에 출전 자격을 인정받아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 400m와 1,600m에 출전했지만 이후 의족 육상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은 번번이 좌절됐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7_2020102714234756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