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여 차례 112 허위신고 40대 징역 6개월<br /><br />춘천지방법원은 20여 차례에 걸쳐 112로 허위신고를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4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A씨의 범행은 경찰관들이 다른 112신고에 대응하는 것을 상당시간 곤란하게 했다"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작년 12월 "형이 엄마를 죽인다고 협박했다"며 하루에만 10차례 허위신고를 하는 등 지난 5월까지 상습적으로 112로 거짓 신고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