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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당 반대에 기재부 '백기'…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

2020-11-03 0 Dailymotion

여당 반대에 기재부 '백기'…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년부터 한 종목 주식을 3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이를 팔 때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는데요.<br /><br />반발이 이어지자 결국 이 기준을 다시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간 논란을 빚었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됩니다.<br /><br />재작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이 3억 원으로 낮춰질 예정이었지만, 이를 다시 되돌린 것입니다.<br /><br /> "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현행처럼 10억을 유지하는 것으로…"<br /><br />다만, 기획재정부는 당정청 회의에서 끝까지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 "자산소득에 대한 과제 공평성 차원에서 기존의 방침대로 가야 된다고 봤습니다."<br /><br />당초, 올해 연말까지 한 종목을 3억 원 넘게 가진 주주는 내년 4월부터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최대 33%의 양도세를 내야 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올 연말까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대주주들의 지분 처분으로 주식시장 약세가 우려스러웠던 상황.<br /><br />개인투자자들은 물론 여당에서도 반발이 커지자 결국 이 기준을 10억 원으로 다시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.<br /><br /> "개인투자자들의 순매도세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고요. 개인투자자들이 부담해야 할 거래비용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이다…"<br /><br />한편, 홍남기 부총리는 이 같은 상황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지만,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반려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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