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해에서 피격된 공무원 A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"김 위원장도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며 고무적인 일"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씨는 오늘 국방부에서 군 관계자와 만나 A 씨의 사망과 관련한 군 첩보 내용을 군사 기밀 관련법과 국가보안법, 한미 동맹 저해 우려 등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서욱 국방부 장관과는 6일 만나기로 했다며 장관에게서 사실을 명확히 듣고 싶고, 앞으로 유엔 조사와 함께 행정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달 6일 이 씨는 A 씨가 숨진 9월 22일 오후 3시 반부터 오후 10시 51분까지 군의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 파일과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꽃이 관측된 밤 10시 11분부터 51분까지의 녹화 파일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"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'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정보 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, 군사 기밀 보호 법상 비밀로 지정돼 정보 공개가 제한된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어제 국방정보본부가 국감에서 북한군이 희생자의 시신을 태운 정황이 여러 개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 것과 관련해 시신 훼손 정황이 있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윤 [risungyo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10323103458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