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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 동승자 처벌·차량 압수…"무관용 원칙"

2020-11-08 2 Dailymotion

음주 동승자 처벌·차량 압수…"무관용 원칙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잇단 음주사고에 경찰이 최근 두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음주사고 2천300여건을 적발하고 동승자 12명도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앞부분이 찌그러진 외제차.<br /><br />추돌 피해차량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이었는데 차 뒤쪽에서 작업중이던 환경미화원이 숨졌습니다.<br /><br />지난 6일 새벽 대구에서 발생했던 이 음주 사망사고의 가해자는 경상만 입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5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선 음주사고로 막내 아들을 잃은 부모가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9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음주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으면서 쓰러진 가로등에 6살 아이가 숨진 사건의 가해자 엄벌을 호소한 겁니다.<br /><br />계속되는 음주 사망사고와 유가족의 눈물섞인 요구에도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도 지난 9월부터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청에 따르면 특별단속 두달간 적발된 음주사고는 2천300여 건.<br /><br />이중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 열쇠를 준 동승자 12명을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, 상습 음주운전자 13명 중 본인 소유 차량인 음주자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동승자 처벌과 차량 압수 등 적극적인 대응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경찰은 음주운전이 개인은 물론 가정,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…"<br /><br />또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까지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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