술 먹고 전동킥보드 탄 무면허자…벌금 350만원<br /><br />법원이 무면허,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동부지법은 지난 5일 A씨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7월 10일 새벽 면허가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1km가량을 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.151%로, 자동차 운전자 기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