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유우성 1억 2천만 원…유가려 8천만 원 국가가 배상" <br />유우성 "피해자 보상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가 더욱 중요" <br />변호인 "국가 배상 책임 인정 의의…제도 개선 필요" <br />변호인 "청구 금액 절반의 위자료 납득 어려워"<br /><br /> <br />'간첩 조작 사건' 피해자 유우성 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유 씨에게 위자료 1억 2천만 원을 동생 유가려 씨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서경 기자! <br /> <br />유우성 씨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누명을 벗었는데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유우성 씨와 유가려 씨 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기일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국가가 유우성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여동생 유가려 씨에게는 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법정에 나온 유 씨는 피해자 보상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 이런 사건이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 씨 측 변호인도 형사 재판에 이어 민사 소송에서 국가와 간첩조작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는 점에선 의의가 있다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위자료가 청구 금액의 절반 정도만 나온 데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화교 출신 탈북민으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정착한 유우성 씨는 간첩활동 혐의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공무원으로 일하면서도 여러 차례 밀입북하면서 탈북자 2백여 명 신원 정보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에 넘긴 혐의였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가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이 진술 확보 과정에서 국정원의 협박과 가혹 행위가 있었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또 유 씨 간첩혐의 핵심 증거인 중국 출입경 기록이 조작된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검찰은 혐의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유 씨는 지난 2015년 대법원까지 가서야 누명을 벗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검찰은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일부 국정원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수사와 공판 담당 검사들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지난해 2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에 나선 뒤 국정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1211040156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