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8촌 이내 혈족끼리는 결혼이 금지돼 있는데요. <br /> <br />혼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막는 걸까요,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불가피한 걸까요? <br /> <br />해당 법 조항 때문에 6촌 배우자와 결혼했다가 무효가 된 사람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, 오늘 공개 변론이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A 씨는 지난 2016년 5월 배우자 B 씨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석 달 뒤 B 씨는 A 씨와 6촌 사이라는 이유로 혼인 무효 소송을 냈고, 법원도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8촌 이내 혈족끼리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민법 조항이 근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, 헌법재판소가 근친혼 금지를 놓고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혼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 가운데 무엇을 지키는 게 헌법 가치에 맞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청구인 A 씨 측은 외국 사례를 내세워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독일, 스위스 등은 부모·자식 등 직계가족이나 형제, 자매가 아니면 혼인을 허용하고 있고, 미국과 영국, 프랑스, 일본도 4촌 이상 방계혈족은 혼인이 허용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유전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, 6촌이나 8촌 혈족 사이 결혼은 자녀에게 유전 질환이 발현될 가능성이 비근친혼과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장샛별 변호사 / 청구인 A 씨 대리인 :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보면 8촌까지 혼인을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. 예컨대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3촌까지의 혼인을 금지하고 4촌 이상의 혼인을 허용하거나….] <br /> <br />반면,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공동체 의식을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근친혼 자녀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유전 질환과 생물학적 취약성을 방지하는 동시에 우리 민족의 혼인풍속과 친족 관념,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핵가족화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2세대 이상 가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등 혈족 중심의 공동체 의식이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류태경 변호사 / 법무부 측 대리인 : (민법이)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은 가족 및 친족을 기본단위로 하는 우리나라 사회 구조 및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민법상 근친혼 금지 조항이 우리 고유의 동성동본 결혼 금지 전통에서 파생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상을 치르거나 제사를 지내는 조상 중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1223100109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