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부터 '마스크 미착용' 과태료…"턱스크 안돼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부터(13일)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마스크 착용 때 입과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아도 안 쓴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물립니다.<br /><br />신새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늘부터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, 실내 스포츠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.<br /><br />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데 따른 조처입니다.<br /><br /> "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1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이 대폭 확대되었으며, 금요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…"<br /><br />단속 공무원이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, 관리 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대상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, 방문판매 홍보관, 식당과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과 PC방과 결혼식장, 장례식장, 학원, 영화관 등 일반관리시설입니다.<br /><br />대중교통, 집회·시위장, 의료기관, 요양시설, 종교시설 등도 적용 대상입니다.<br /><br />마스크는 보건용, 비말차단용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이 바람직하지만 면마스크도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, 또 입과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은 이른바 '턱스크'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혼자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경우나 만 14세 미만,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.<br /><br />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,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까지는 예외로 인정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공공시설에 유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비치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<br /><br />romi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