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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물 이용 '낙태' 허용…의사 수술 거부권도 인정

2020-11-17 0 Dailymotion

약물 이용 '낙태' 허용…의사 수술 거부권도 인정<br /><br />앞으로 임신중절수술 외에 이른바 '먹는 낙태약'처럼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을 사용해 낙태하는 방법이 합법화됩니다.<br /><br />또, 의사에게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정신적, 신체적 합병증 등 설명 의무를 부과하되, 개인 신념에 따라 수술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오늘(17일)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현재 먹는 낙태약이 있지만, 현행법은 낙태 시술 방법을 수술로만 규정해 해당 약의 처방과 유통은 금지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향후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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