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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부, 부산항만공사에 '경고'…대북 접촉신고 누락

2020-11-20 0 Dailymotion

통일부, 부산항만공사에 '경고'…대북 접촉신고 누락<br /><br />통일부는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가 북한 나진항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해 서면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통일부는 부산항만공사가 대리인을 통해 북한 측과 소통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점이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북한과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니라 중국 기업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한 점과 사업 구상 단계에서는 통일부와 협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보다 낮은 수위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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