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,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 발송 <br />올해 납부 대상자 74.4만 명…작년보다 25% 늘어 <br />종부세 고지액수 4.2조 원…작년보다 9천억 증가<br /><br /> <br />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25% 늘어난 74만4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 고지세액 규모 역시 9천억 원 넘게 늘어나 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김태민 기자! <br /> <br />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는데 그 대상이 크게 늘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4만9천 명, 비율로는 25% 늘어난 74만4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 고지액수 역시 9천2백억 원 넘게 늘어나 4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공시가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납부 대상자와 세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 합계액이 일정액을 넘는 경우,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<br /> <br />주택의 경우엔 공시가가 6억 원이 넘을 경우 부과되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엔 9억 원 이상 주택을 소유할 때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올해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하며 250만 원이 넘을 경우 최장 6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역별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진 가운데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서울 지역의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 납부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38만3천 명에게 총 1조 천8백억 원의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됐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해보다 10만 명 가까이 늘고 세액 역시 43%나 증가한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부산과 대구, 대전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종부세 대상 인원과 세액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국세청은 주택 보유 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대 70%까지 세액이 공제돼 납부액에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공시 가격이 같은 아파트라도 일흔 살 이상의 주인이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, 5년 미만 보유한 30대 후반 납세자보다 세 부담이 3배 넘게 작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는 물론, 내년과 내후년 종부세 납부액을 간이 계산할 수 있다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12512051809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