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"통일부 등록법인 검사, 국제인권법 준수"<br /><br />정부는 통일부 등록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무 검사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며 국제인권법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유엔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통일부 사무 검사에 대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등의 질의와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지난달 29일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를 통해 보낸 서한에서 "한국 정부의 조치는 국제인권법, 대한민국 헌법, 북한인권법을 준수하고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